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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왕따 시켜?” 화물차로 이웃 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뉴스1코리아
2023년 5월 27일 오전 10:44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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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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