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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 석달이면 완치” 수억원 챙긴 한의사…암환자는 결국 사망
머니투데이
2023년 2월 23일 오전 11:53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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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로 수억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는 이 약을 먹고 증상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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