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4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흡입도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가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다 마주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받아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촬영돼 잔혹할 수 있다”며 통상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열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8월11일 열린다.
kjwowen@news1.kr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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