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에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도 대가 지급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30대 중국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중국 국적 A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가를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신체를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인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내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지 항소장이 제출되면 쌍방 상소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된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급성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숨져 있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10일 낮 12시쯤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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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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