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기준과 비슷하게 고액자산가에게 상속세를 물리려면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증세의 국세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권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공제제도 현실화 방안으로 상속세의 경우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매년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일정 간격을 두고 공제금액을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연구위원은 증여세에 대해서도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연간 기초 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통합 공제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일원화 방안으로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도 소개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수증인 개개인에게 분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은 두 과세체계가 비슷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권 부연구위원 설명이다.
그는 “유산세 방식은 세무행정과 세수확보 용이함 등 장점이 있으나 피상속인 관점에선 이중과세 논란, 상속인 관점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선 “과세형평성 문제와 이중과세 논란은 완화될 수 있으나, 모든 상속인·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따르는 과세행정 부담과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세율체계와 공제제도 유지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상증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제도·세율 등 과세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부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차원에선 상속세 납부를 가업상속재산 양도시점 등으로 연기해 기업의 계속경영을 유도하고 상속세가 투자, 고용 등 기업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본식 납부유예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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