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말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킨타나 보고관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일련의 행동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국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며 유엔에 있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7월4일까지 민주당이 정보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hk@news1.kr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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