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조리식품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라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즉석조리식품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라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일한 즉석조리식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은 가격 차이가 50% 이상 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6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가격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단위가격(100g당 가격 등)과 관련 대형마트(서울지역)는 조사 대상 전 품목에 표시한 반면 편의점은 표시하지 않았다.

즉석조리식품 동일 제품임에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가격은 달랐다. 동원양반 쇠고기죽(287.5g) 제품의 편의점 가격은 4500원으로 대형마트(2980원) 대비 51.0% 비쌌다. 오뚜기 크림스프(80g)도 편의점 가격이 2500원으로 대형마트(1659원)보다 51.5% 비쌌다.

소매시장 내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은 대형마트(30.4%) 다음으로 편의점(20.3%)이 높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니고 더구나 편의점은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전제품 모두 100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사업자들에게 가독성 향상을 권고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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