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보다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극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다.

앞서 노사는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에서 550원 내린 1만340원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과 비교해 12.9%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100원 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보다 1.1% 인상된 금액이다.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지만 마라톤 회의에도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이 2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모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도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뒤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위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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