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 뉴스1

서울시가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교통방송(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전날 TBS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감사로 산하기관은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감사를 받는다.

산하기관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던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이번 감사는 독립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였다.

감사위원회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로 계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감사위원회는 이강택 TBS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 TBS 방송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심은 감사결과 통보 후 한달 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을 교통방송에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교통방송 기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TBS 기능 전환 필요성을 거론했고, 민선8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지난 7일엔 “TBS가 어떻게든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jyj@news1.kr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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