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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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전체 직장인 중 2%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오를 예정이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는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을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한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직장인 중 98%는 건보료를 종전대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2%(45만명)는 월평 평균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임대 및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내도록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1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한다. 즉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추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가입자이면서 보수 외에 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2100만원 발생할 경우 우선 2000만원을 공제한다. 이후 남은 100만원에 보험료를 추가로 물린다. 그럴 경우 매월 상승하는 보험료는 5820원에 그친다.

반면 월 보수가 300만원이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면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j@news1.kr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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