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과 연루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GH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GH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4명을 GH본사로 파견,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저장매체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초께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이 의원의 제 20대 대통령선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비선캠프 직원들이 용도에 맞지 않는 합숙소 시설로 아파트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GH는 도 산하 기관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200여㎡ 규모의 9억5000만원 상당 전세 아파트를 2년 간 계약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 의원의 옆집인 것으로 전해졌다.
GH 측 관계자는 “직원 4명이 거주하는 합숙소”라며 이 의원의 계약 이유가 직원들을 위한 단순 합숙소 용도라 주장했지만 임대 시점과 이 의원의 옆집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힘 측은 “이 의원 거주지 인근의 합숙소는 이씨의 공약준비 등 대선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과 연루된 여러사건을 경기남부청에서 하고 있어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한차례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압수물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숙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koo@news1.kr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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