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10km/h까지는 봐준다고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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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주말,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나쳤다. A씨가 달리고 있던 도로의 규정 속도는 70km/h였는데,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후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그가 달리고 있던 속도는 78km/h였다.

평소 한 번도 규정 속도를 어겨본 적이 없었던 A씨는 과태료를 낼까봐 불안해졌는데, 인터넷에 ‘과속 단속기준’을 검색해보니 많은 네티즌들이 제한속도에서 10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과연, 무인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h 이하의 과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맞을까?

장비 오차 감안해서
10km/h 까지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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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기준이 모든 도로에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 경찰 측에서는 과속 단속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기준을 악용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암행순찰차
활용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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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포르쉐 차량이 암행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규정상 180km/h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입건 대상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176.4km/h를 기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서울 과속 카메라
2000대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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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서는 서울에서만 올해 과속카메라가 2,000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과속에 대해 누리꾼들은 “과속 카메라 있는 거 까먹고 그냥 가다가 식겁한 적 엄청 많음”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10km까지 봐준다고 알고 있던데”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면 카메라 있는거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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