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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비행사고를 낸 30대가 오는 2일 검찰로 송치된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A씨(33)를 오는 2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제주도에서 지내온 그는 대구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기 승객으로 있다가 막판에 비상문 좌석표를 받아 아시아나 OZ8124편에 탑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