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투여 혐의로 해임한 직원 4명에게 직위해제 기간에도 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 소속 직원 4명이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인 약 50일 동안 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모두 2760만원이다.
이는 공단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봉급의 46~56%를 감액한다.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공단 규정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를, ‘3개월 이상’일 때는 봉급의 60~70%를 감액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며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ni1219@news1.kr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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