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촌지역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통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인 공급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14명(판매책 6명·공급책 8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을 제외한 검거된 인원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49명은 춘천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강원·경기·충북·경북·전남 등 전국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원지역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A씨(34·구속)는 전남지역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B씨(30·여·구속)로부터 마약 ‘야바’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비전문취업 체류자격(3년)으로 입국해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구매자들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었고, 여럿이 돈을 모아 마약은 산 뒤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실 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1341정,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47만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씨(30) 등 생활 속 마약류 사범 10명을 검거했다. C씨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할 때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공동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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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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