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등)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서초경찰서 A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haha8288@news1.kr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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