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친척 채용논란’이 발생했다.
6일 KBS는 윤석열 대통령 외가 친척이 대통령실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강릉 최씨 대종회 족보에 따르면 최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 어머니가 6촌간으로,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사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참여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고 인수위에서도 일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됐다. 업무는 김건희 여사 일정 조율 등의 ‘부속 2팀’ 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윤 대통령 캠프 사람들은 “최 씨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며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친족 채용’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윤 대통령과 최모씨가 외가 6촌 사이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친척 관계인 것과 임용과는 관련 없다며 “대선 경선 캠프 당시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6년 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국회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사실 법에 따르면 사실 윤 대통령의 최모씨 채용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 이기에 ‘친족 채용이 공정과 상식인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혜민 기자 [cherry11@g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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