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 중이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작성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신씨와 신씨의 모친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 신씨가 스페인 방문에 동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예비 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반문하며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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