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살 어린 상사의 지시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백화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부장 신현일)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여성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패션 브랜드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일하던 매장에서 상사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직전 B씨는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처럼 위험한 물건(스테인리스로 된 뚜껑)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257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같은 법 제258조의2 제1항).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을 맡은 신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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