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송탄소방서
사진 = 송탄소방서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7일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1)양과 B(11)양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했고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현재 경찰은 CCTV 기록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운전자의 위반 정황들을 조사해 ‘민식이법’ 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라면,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고 차량이 굴착기이므로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굴착기를 ‘자동차’로 보면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과,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나뉘고 있다.

여혜민 기자 [cherry11@g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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