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게재 순서
① “유류세 내려도 주유소 가기 겁나네” 기름값 아끼는 알짜카드는?
② 앱테크 ‘쏠쏠하네’… “티끌 모아 치킨 사먹자”
③ 취업·승진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 직장인 이민혁(36)씨는 올해 상반기 인사평가를 통해 승진에 성공했다. 이름 뒤 ‘과장’이라는 직급을 달게 된 것도 기뻤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 이자를 깎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웠다. 기준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적금 금리가 오른 건 좋았지만 대출 이자가 덩달아 뛰어 상환 부담이 커지던 차였기 때문이다.
금리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날로 늘고 있어 서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취업, 승진으로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라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9년 6월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신청 건수는 2017년 19만7927건, 2018년 35만9611건, 2019년 66만8591건, 2020년 91만51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은 물론 카드사, 상호금융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해당되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대출을 받은 금융사 영업점이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0영업일 내에 결과를 안내하는 식이다.
고금리 시대 속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의 수용률은 2017년 61.8%,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꾸준히 내림세다. 비대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등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안내와 홍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가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 역시 금리 인하 요구권 홍보에 나선 상태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기존 연 2회에서 월 1회로 확대했으며 토스뱅크는 신용도가 오른 고객을 평가해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부터는 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돼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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