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획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계약!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몇 천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내 집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액이 들어가는 인테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금액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시에는 더욱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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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유형
인테리어 업체의 사기 유형은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인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보통 10%의 계약금 지급
-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 한 후 안에 자재 들이기
- 자재값 인력난 등의 이유로 중도금 재촉
- 중도금 지급 후 잠적
이러한 사기가 계속되는 것은 사기 혐의로 소송을 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보기에 현장을 철거하고 자재를 가져다 뒀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고 계약서 작성시 아래 항목을 꼭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공사 항목
공사항목은 돈과 바로 직결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반드시 디테일하게 들어간 ‘별도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 하는 ‘준공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각각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잔금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금은 20% 이상으로 최대한 잔금비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정보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약하는 주체의 회사 및 대표가 전달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서 하는 이상한 회사들도 많은데 이런 회사는 일단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변경 주체 확인내용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공사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소비자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업체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업체측에서 부담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측이 필요해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 문제와 관련한 지저분한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 정도를 하자 보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모두 다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지체 보상금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 만큼 입주, 해당 공간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건 금전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공사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이율을 전체공사대금에서 0.1% 정도로 정하고 매일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체에서 공사 예정일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일정을 계획할 것이며 혹시나 공사가 지체되어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인테리어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시공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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