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 출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6월 배우 출신 40대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이 평소 A씨와 혼인신고, 자녀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아내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피해자가 남들에게 당신을 남편이라 소개한 적이 있나’라 묻자 이씨는 “피해자의 가족과 제 가족에게만 알렸다”며 “자녀도 갖지 말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씨가 외도를 했고 그 충격에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며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에 관해 이씨는 “(마신 술 양이 평소 주량을) 확연히 넘어섰다”며 “(번쩍하면서) 시야가 흐려졌고 정신 차려보니 A씨가 복도에서 피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사는 ‘흉기를 구매한 뒤 택시를 타고 A씨 집에 가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이 보는 앞에서 찌른 게 우발적인 범행인가’라 물었다. 이씨는 “내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씨는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A씨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딸과 함께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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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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