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원나잇’ 승무원이 지인들에게 뿌린 사진”
“최근 ‘에어드랍 테러’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

아시아나항공에서 승무원들이 부기장의 알몸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3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는 항공라운지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사진(을) 돌려봤다며 “단톡방 수위(가) 쎈거같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원나잇(잠자리)’를 했던 여자 승무원이 몰래 도촬(도둑 촬영)후 지인들에게 뿌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잊혔으나 최근 회사에서 ‘에어드랍 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일부 여성 승무원들이 받아 단톡방에서 공유하며 해당 부기장에게 2차, 3차 가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에어드롭 테러’란 애플의 무선 통신 파일 공유 규격인 ‘에어드롭’을 이용해 특정인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어드롭은 반경 9m 안의 애플 기기끼리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진과 파일 등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연락처에 있는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성 승무원들의 단톡방 캡처 사진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작성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나 단톡방에 돌려본 사람 모두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승무원들이 댓글 다는 걸 보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12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해당 촬영물의 반포나 전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한편, 불법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나 피해자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카더라식으로 나온 상황이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캡처본으로 봤을 때도 사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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