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0/12 18:12 송고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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