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위헌인지 따져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4년 전에는 위헌 정족수(재판관 6명)에서 한명 모자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최종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위헌인지 따져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4년 전에는 위헌 정족수(재판관 6명)에서 한명 모자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최종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호시설에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구금’이다.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서다. 쇠창살에 자물쇠까지 걸린 1.84평의 공간에 수감된다.” (청구인 측 최초록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수행의 영역이다. 보호 대상자들이 막연히 사회로 나갈 수 없기에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다.”(법무부 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두고 청구인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관한 위헌 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결정에서는 각각 각하와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집트 국적의 A씨(21)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같은 해 10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받았다. B씨(37)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5월 단기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해 기타 체류자격(G-1-5)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출입국 외국인청장은 B씨가 허위 초청으로 입국했다며 강제퇴거·보호명령을 통지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A씨와 B씨의 보호명령 불복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강제 퇴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세워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이다.


“무기한 구금, 신체의 자유 박탈” vs “입법 목적 달성 위해 불가피”

이날 공개 변론에서 대리인단 최초록 변호사는 모두발언에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공간에서 (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하는) 새우 꺾기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는데 법 개정이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아동 구금은 인격의 발현을 저해하는 인간 존엄 침해”라며 “아랍권 국가의 한 아이는 성인과 함께 구금됐지만, 그 방에 아랍어를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이상현 변호사는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평균 보호 기간이 10일이라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라며 “절대 다수가 다음 비행기가 있을 때까지만 구금되고 금방 나가는데 예외적인 2%는 장기 보호되는 롱테일의 형태”라고 했다.

또 “청주 외국인 보호소는 청주 교도소에서 쓰던 건물을 사용해 교정시설과 실상이 같다”며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방과 화장실을 4~8인이 함께 사용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수행이기에 정부의 정책 재량 영역에 있으므로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넓은 보호영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가 체류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호제도는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도 마련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엔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금 기간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편이 지연되어 2020년 16.9일, 2021년 23.9일로 늘어났을 뿐, 보호명령을 받은 이들의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1년 이상 보호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12명이다”며 “이들의 사유를 보면 마약, 강제추행 등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거나 난민 인정소송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도 보호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사법부의 관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최소한 선진국의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 입법 방식의 다양함은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지 위헌 여부로 일도양단할 수 없다”고 했다.

양측 참고인도 발언을 이어갔다.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운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현행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더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출국 장애 사유를 악용하지 않겠냐?’는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에는 “이를테면 반복적 난민 재신청을 통해 강제퇴거를 회피하고 장기 보호되는 것은 한국 난민법의 제도적 설비가 부족한 것”이라며 “재신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오정은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즉시강제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체류질서 위반 행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정책은 외국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큰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이 조항은 무기한 구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송환할 수 없을 때까지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조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들은 양측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2016년 첫 결정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고, 2018년에는 5대4 의견으로 위헌이 우세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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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김미루,김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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