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현행 주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방향이 공개됐다.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