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 아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중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과 B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A군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A군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끝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zzonehjsil@news1.kr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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