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 도박빚 때문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50대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 금팔찌를 뺏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뒤를 따라 상가 1,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금품을 뺏었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베어 엄지손가락 신경을 다쳤다.
경찰은 이튿날(15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당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흉기와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옷가지 등을 확보했다. 금팔찌는 도주 과정에 버렸다고 했으나 조사 도중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으로 사채 빚 약 5000만원이 생겼고 상환 독촉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평소 목과 팔에 금붙이를 착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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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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