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혐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관련인 1명을 추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범행 도피를 모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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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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