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62)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기사 댓글창에 여성을 비하하는 선정적 단어를 사용해 김 여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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