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분석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충격을 안긴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고의 성폭행 가해자인 남학생 핸드폰의 ‘학교 벽을 찍은 동영상’에 주목했다.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다 실수 혹은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 벽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이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남학생은) 강간까지는 인정을 했다”며 “강간으로 기인한 사망사건이니까 치사까지는 논쟁의 여지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남학생의 핸드폰에 당시 음성녹음과 함께 외벽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말과 관련해 이 교수는 “영상의 녹화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서야 전화기를 들이대야되는 이유가 없다”며 “그런 목적으로 시작(동영상 녹화)이 됐는데 목소리만 녹음 돼 있다는 건 무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성폭행 장면을 찍으려고 녹화버튼을 눌렀는데 변수가 생겨 외벽만 찍고 만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주목하는 부분은, (성폭행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외벽이 찍혀 있는 영상으로 외벽을 찍었던 시간대를 추적할 수가 있다”며 “외벽이 찍혀있는 시간대가 여성이 떨어지기 전이냐, 여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이냐,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에 (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여성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그래서 외벽이 찍히게 된 상황이라면 어떤 신체적인 접촉과 그 압력으로 여성이 추락했을 것이라는 인관관계가 어느정도 추정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안타깝고도 분노하는 지점은 “(남학생이) 신고를 안했다”는 것으로 “상식이있다면 죽을 수 있는 걸 예상했을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작위 살인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요즘은 범죄 사건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파장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더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유감이다”며 △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하다 △ 외모가 어떻냐 △ 사진 보고 싶다 △ 만취녀 등의 글로 고인과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buckbak@news1.kr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군산시, 청년근로자에 자기개발비 지원…1인당 연간 50만원
- 서울시 “재감염 2.88% 추정…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
- 부산시,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공영주차장·대형마트 22곳 시정 조치
- 성매수자 신상 수집·공유한 강남 ‘키스방’ 업주·손님 20여명 검거
- “북한의 ’11세 영어 유튜버 송아’는 ‘원로 공신’ 리을설의 증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