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대신 담배를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만남을 주저하는 B양에게 욕설과 함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B양은 약속 장소에 나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나 B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 죄가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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