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21일 도주치사,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당진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피해자를 추돌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동종전과가 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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