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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 주치의를 불러 달라”며 8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체포하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내원한 환자와 그 가족이 겁을 먹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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