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교식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피해자 3명에게 총 6440만원의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 1%를 주겠다는 말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 사기에 속은 B씨를 만나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5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지난 1월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348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는 146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2억1272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공범으로서 가담정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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