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대생이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20대 A씨는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지난 17일 KBS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후 수업은 물론, 3주 동안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다. 외래 진료, 수술 참관 등을 하며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다.
한 아주대 의대생은 KBS에 “산부인과는 ‘수술과’라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를 받고 이뤄진다. 하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그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간이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으려는 학생들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곳이다. 평소 남녀 구분 없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카메라에는 여학생을 포함해 여러 재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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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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