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중독 아내를 쌍절곤 등으로 폭행하고 8살 딸에게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오후 3시쯤 김해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으로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8살 딸 C양에게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면서 자기 휴대전화를 C양에게 건네주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아내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알코올 의존증으로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에도 술을 마셨다. 이에 A씨는 B씨 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범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평소 C양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양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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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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