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 사진.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품 사진.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품 사진.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휴대전화를 통해 ‘몸캠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약 44억원 상당 현금을 불법 취득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단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금융사기 조직단 129명을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30대)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총 44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이란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피해자 모습을 녹화, 악성 프로그램으로 빼낸 피해자의 연락처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음란 영상 채팅으로 유인했다. 이후 영상통화 중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고, 빼낸 정보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

또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는 메신저피싱도 이용했다. 예컨대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 설치해줘” 등 문자로 접근하는 수법이다.

범행 장소는 주로 중국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해 인출 또는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금은방에 금 매수를 가장하고 금은방 업주 계좌에 직접 돈을 이체한 후, 금을 받아 가는 일명 ‘자금세탁’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금 1억9000만 원 등을 압수하고 중국 총책 5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면 우선 의심해야하고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확인을 꼭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음란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할 때는 피해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효주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