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민
- HM인터내셔날, 아마존서 쓰는 자동포장 시스템 도입 …”생산성↑”
- 뉴욕 이어 캘리포니아도 ‘비상사태’…원숭이 두창 백신 공백
- ‘우영우 친구’ 동그라미 주현영, 킥보드 ‘스윙’ 첫 광고모델 발탁
- [라스닥]”심방세동, ‘이 수술’이면 90%가 정상으로… 주저말고 적극 치료를”
- 성수기에도 못 웃는 LCC “한숨 돌리니 가을부터 또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