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 조사 벌여
오토바이 운전 남성 유명 바이크 유튜버

상의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이 상의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 등이 알려졌다.

해당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질주 당일 상의 탈의한 모습으로 비를 맞으며 ‘#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young12325@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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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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