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카페와 함께 쓰는 주차장을 홀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폐기물을 쌓고 농작물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근 카페와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을 홀로 사용하겠다며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고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장을 독점하기 위해 ‘식당 전용 주차장입니다. 카페 고객은 다른 곳에 주차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10개가량을 주변에 걸어 카페 방문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카페 업주 B씨는 굴삭기를 동원해 현수막을 떼버리려고 했지만 A씨는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바퀴에 올라가는 등 철거작업을 지연시켰다.
A씨는 또 주차장 입구에 건축폐기물과 폐가구 등을 쌓거나 농작물을 심어놓는 방법으로 카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해당 주차장은 A씨가 2019년 6월 임대인과 임대차 연장 계약을 할 때 카페 측과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내용, 임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카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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