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시작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을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근식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시민이 얼굴을 알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애초 지난 17일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6일 김근식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성범죄를 이유로 재구속하며 출소하지 못했다. 그는 현재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기사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에게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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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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