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가 80%로 변경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어떻게 변경될까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내용을 개편하면서 최대 50 ~ 70%였던 LTV한도가 80% 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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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외국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변경 내용
이번에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LTV 50% ~ 70%
-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변경 후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LTV 80%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그 외 내용
- 주택가격 조건 :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전지역 제한이 없어짐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제한없음 (생애최초외 구입자는 0.9억원 유지)
- DTI : 현행 유지
- DSR : 현행유지
- 대출한도 :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상한이 완화되면서 지역 별 대출한도도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 ~ 60%
-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 ~ 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변경 후
- 대출한도 최대 6억원(지역,주택특성 관계없음)
- 대출금리:2% ~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일반 은행 대출과 정부지원을 받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부부일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금리는 한국주택금용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
1.중도금, 잔금대출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일 경우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모두 수훨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개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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