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자 급증하고 있다
경찰 단속도 강화되는 중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경찰청은 4월부터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한 달 만에 200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면허 정지 수준이 80건, 면허 취소 수준은 120건이나 됐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20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5%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행순찰차까지
운행한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나들목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강한 교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선, 호남선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음주로 의심되는 자동차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음주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받기도


인천 경찰서 역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주요 진입로와 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도 도로관리 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음주 운전자는 정차 요구를 하는 암행 순찰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운행하는 모습까지 보여 직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바 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판사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 운전한 장소와 거리, 음주 수치,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음주운전 상시 단속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를 게 없음” “요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 유명한 사람들도 자주 잡히고” “술 먹고 왜 운전하는 지 모르겠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MK
- 과태료가 9만원이라고… 생각없이 고속도로 ‘이곳’ 달리다 걸리면 큰일납니다
- 손까지 들었는데..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모닝 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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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설치된 교통 단속 장비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알고 보니…
- 파는 거로 모자라 사는 거로도 사기 친다. 뒤통수치는 중고차 매입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