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런닝맨
불법 주차로 논란
어떤 처분 받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Running Man)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31일에 방영된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논란이 점차 거세지자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들이 게재한 사과문이 현재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중이라 한다. 대체 사과문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의 사과문
또 다른 논란 낳았다


8월 1일, 런닝맨 제작진 측은 런닝맨 공식 SNS를 통해 31일 방송 회차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이 게재한 사과문 중에는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부분이 바로 논란이 된 부분이다. 현재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는 문구가 대중들에게 혼란을 안기는 중이라 한다. 런닝맨 제작진의 행동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대관을 통해 시민들의 건물 출입을 막았으니 상관없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물 전부 빌려도
법적으로 문제 된다


건물을 대관했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다. 건물을 대관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건물 대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은 해당 구역 주차는 절대 불가하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땐 표지가 있는 차량이어도 주차가 불가하다.
런닝맨 제작진
어떤 처분 받을까?


법무법인 YK의 박경선 변호사는 “긴급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만이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건물 대관은 민법상 단기 임대차라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민사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행정상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에 장애인이 없어도 방문한 보행 장애인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로선 건물 대관은 해당 구역 주차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될 순 없어 런닝맨 제작진 측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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