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를 주도한 인물로 전 실장을 지목했다. 다만 그는 부실수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사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양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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