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27일 오후 2시50분쯤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나들목 인근에서 18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맥주 500여박스가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1시간 동안 차량정체가 빚어졌다.2022.07.27/뉴스1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27일 오후 2시50분쯤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나들목 인근에서 18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맥주 500여박스가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1시간 동안 차량정체가 빚어졌다.2022.07.27/뉴스1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27일 오후 2시50분쯤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나들목 인근에서 18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맥주 500여박스가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1시간 동안 차량정체가 빚어졌다.2022.07.27/뉴스1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적재함 지지대)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키로 했다. 고정도구는 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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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한다.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법령개정 전에도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과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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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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