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
2년간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했으나 실패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약 2년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현재 기술력으로 한계가 있어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그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살펴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사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뤄 왔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사건 당시 아이폰11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팀은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휴대전화 환부 결정과 관련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고, 재항고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에 실패한 만큼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하더라도 비밀번호가 해제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해 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임수 기자 kimim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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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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