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성희롱과 갑질 등을 저질러 해임된 검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 도중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검찰주사보(7급) A씨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파기했다.
A씨는 2005년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돼 제주지검에서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징계절차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성희롱과 갑질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듬해 5월 해임했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여사무원이 일하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어제 술집에서 전라상태로 새벽 4시까지 놀면서 아가씨들이 오빠처럼 잘 노는 사람 처음 본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다른 직원이 당직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어 업무를 방해하고 후배들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19차례 강요했다.
검찰은 A씨가 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 뒤 주말에 가족과 공용시설을 유용한 사실도 포착하고 징계사유로 반영했다.
피해자들은 퇴직자 1명을 뺀 전원이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징계절차 서류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실명을 가렸는데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A씨에게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사건이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에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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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